
서류 준비라는 높은 산을 넘으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여러분의 일상에는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지옥 같던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금지명령' 덕분입니다. 오늘은 접수 직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서 접수: 법원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모든 서류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개인회생(또는 간이회생) 신청서'를 관할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이란? 내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보통 36개월~60개월),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어음과 같습니다.
- 접수증의 의미: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예: 2026개단XXXX)가 부여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채무자'가 아닌 '신청인'으로서 법의 보호 아래 들어서게 됩니다.
2.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일상의 평화를 되찾다
신청서 접수 후 약 3~7일 이내에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회생 절차의 꽃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 독촉 및 추심 금지: 전화, 문자, 방문 독촉은 물론 우편물 발송까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고 채권자가 연락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금지: 급여 압류, 유동자산(빨간 딱지) 압류 등이 금지됩니다.
- 중지명령의 차이: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지명령'을 통해 해당 절차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후 인가 결정을 통해 해제해야 합니다.)
3. 간이회생의 경우: '조사위원'과의 첫 만남
간이회생(고액 채무자/자영업자)은 일반 개인회생과 달리 조사위원이 선임됩니다.
- 조사위원은 신청인의 재산 상태와 향후 수익 전망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전문가(주로 회계사)입니다.
- 접수 직후 이들의 조사에 얼마나 협조적이냐에 따라 절차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영업소득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멈추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법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대: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 송달료: 채권자들에게 법원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중요: 이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 처리합니다. 접수와 동시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입금 내역입니다.
5. 이 시기에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Q&A
Q: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A: 네, 최근에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거나, 과거에 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촉은 계속되지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Q: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채권자가 연락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A: 당당하게 법원 사건번호와 금지명령 사실을 고지하세요.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니 이후의 연락은 불법 추심으로 간주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Q: 접수 후에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에 큰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법원에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6. 접수 후 마음가짐: "이제부터는 법원이 파트너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원이라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파트너가 여러분의 채무를 재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채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요구(보정권고)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금지명령으로 얻은 평온한 일상을 바탕으로, 다음 관문인 보정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7. 요약 체크리스트 (접수 직후 확인사항)
- [ ] 사건번호 메모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록
- [ ] 송달료/인지대 납부 확인
- [ ] 금지명령 결정문 수령 확인 (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
- [ ] 통장 관리(압류 위험이 없는 은행으로 주거래 계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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